반갑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그냥 넘어 갈려구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는 편도 4차선도로에서 3차선으로 직진중 2차선에서의 차선변경으로 운전석 바퀴 쪽을 추돌되었읍니다.. 전 큰 부상은 없지만 사고당시 119로 후송하여 2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일상상의 이유로 퇴원하여 현재는 통원치료중입니다.진단은 3주 나왔구요. 목 부분이 많이 안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 보아야 할 정도입니다. 차량은 견적이 약 6백만원 나왔구요. 여기서 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는데 저는 차량이 구입하지 1년정도 되었기 떄문에 향후 중고 하락부분에 대한 차량 보상이 가능한지?? 또 보험사의 합의는 어떻게 얼마나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원후 계속하여 직장에 근무 중이라 제가 일하는 것에 손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위자료등으로 보상은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