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와의 교통사고 후 후유장애2년을 받았는데요..제시금액이?

by 박영욱 posted Jan 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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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영욱
성별
생년월일 4607-04-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9월 20일 경,삼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위내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금액 제시가 잇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보험사에서 어제저녁에 전화와서 470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
내년 철심빼는 비용은 병원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구요.
손실금액으로 합의를 보라시는데 손실금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고.
제시받은 470만원은 어떤가요.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지. 적당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받을수 있는것이라면 어느정도 더 받을 수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