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아닌데 질문가능한가요?

by 장석현 posted Jan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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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석현
성별
생년월일 1930-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08.12.20/ 아파트 단지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비와 위자료 총액 1000만원 이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팔쿰치 위 어깨사이 뼈골절 로 핀삽입 수술받음.
초진 10주 받음.
12.20 부터 현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피해자과실 3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 하십니다 저의 어머니 께서 아파트 단지내 보도블럭 교체 공사중인 사고 현장을 지나 외출후 슈퍼에서 장을보시고 오시다 늘 다시시던 유모차 통행로 쪽으로 진입하시다 콘크리트 턱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저희503동 입구 3곳은  모두 4일간 파헤쳐져 있었고 통행이 불편하여 외출을 자제하시다 공사소음이 없어 공사가 긑난것으로 생각되어 외출하셨고 건설사는 전날 의 우천으로 일을 하지않았습니다.) 유모차 진입로와 단지내 주차장 아스팔트 사이 보행자 도로가 파헤쳐 져 있는상태에서 부직포 만이 놓여져 있었읍니다. 부직포 끝이 둥글게 접혀져 있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턱을 발견못하셔 사고가 났다고 생각됩니다. 손해사정인은 공사중인것을 알고 통행했기에 과실이 최대50%정도 라 말합니다. 병원비가 350만원 정도 일경우 간병료 와 위자료 를 합쳐 1000만원 이내에서 그러니가 위자료는 500만원 이하일것이라 말합니다.   과실 상계는  어느정도가 정확한건지?  합의금 산출이 불합리 할경우 어떵게 대응,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머니께서도 공사중인것을 아시고 조심하셨지만 부직포 가 접힌 부분이 약 7센티 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턱과 높이가 같아 시야 방해를 받은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