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없음 |
| 사고일시 | 2008년 12월 2일 / 대산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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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정형외과 : 왼쪽 갈비뼈 2개 금이감 / 수술 없음 / 4주 대학병원 : 폐부종,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급성악화를 동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성심상질환, 우심실의 기능상실(부전), 기관지 확장증 / 수술없음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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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12월 초에 저희 아버님(76세)께서 시동이 안걸린채 내리막에 주차된 봉고차에 승차후 봉고차가 내리막을 굴러 전복된 사고로 아버님과 여러분이 함께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갈비뼈 2개가 금이 가서 정형외과에 입원 중 3주가 경과한 12월 21일에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입원 치료받고 있습니다. 심장내과 당담의사의 소견은 '하지의 심부정맥혈전증은 교통사고 이후 침상 안정 실시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추측한다' 고 합니다. 호흡기내과 당담의사의 소견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4년전에 폐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한적이 있으나 최근 시골로 이사 가신 후 최근 4년 동안 텃밭을 일구시며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는데 교통사고 후 입원 중 폐에 물이 차서 폐와 심장과 간에 무리를 주어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원무과에서는 보험사 측 지불보증이 서있지 않다고 하고 중간병원비를 알아보니 최소 500만원은 훨씬 넘어갈 것이라고 하고 며칠 있으면 아버님은 퇴원해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병원비 문제와 아버님 퇴원문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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