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관련

by 한별엄니 posted Jan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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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별엄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2-1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5700만원-2008년 기준 (대기업 임원 비서임)
사고일시 2008.08.29 /충북 음성군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 무
입원 : 9.2-9.7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에 말씀드렸듯이 비서업무를 맡고있어서 장기간 입원이 불가하였습니다..퇴원후 회사근처 한의원에서(병원이 한의원밖에 없었음)
두달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전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한의원에서 디스크인거 같다고 CT를 다시 찍어야 할꺼 같단 소견을
들었습니다(입원당시 CT촬영했을땐 목부분이 넘 불편해 고개를 움직일수가 없었습니다.)...사고로 인하여 평생 모르고 살았던 두통으로 진통제를 상비약으로 두고 살아야하고, 무거운것을 들거나, 똑바로 눕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 합의금이 적당한건지요?
앞으로 딸아이도 안아주지 못하고 회사에서 앉아있기 조차 버거운데
..남편은 2주 입원하고 120만원에 성급하게 합의하여 지금 자비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