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조합 합의

by 이다정 posted Jan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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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다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07.5.24/ 충북 음성/ 비보호 교차로내 차대차사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371,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관골 상악골 복합 골절
#2. 안와골 파열 골절
#3. 하악골 골절
#4. 외비변형
- 이상 성형외과 적인 소견으로 발생한 상해는 수술완료함
수술후 입관절이 완벽히 벌어지지 않는등 후유증이 있음.

#1. 측두골 골절. 우측
- 경과관찰하여 수술시행하지 않고 그냥 둠.
가끔 귀안에서 우둑우둑 소리가 남

#1. 다발성 늑골 골절
#2. 외상성 혈흉
- 그냥두면 붙는다 하여 그냥 두었으나 뒤쪽 1번 늑골이 현재 X자 형태로 어긋나있어 붙지아니함,
후유장애 판정을 위해 근전도 검사 시행하였으나 특별한문제가 없음.
그러나 너무 고통그럼고 우측팔을 2분이상 들고있지 못하며, 저리고 시림증상이 반복되고 있고, 이또한 덜그럭거리는 느낌이 듬.


#1. 우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 관헐적 정복 및 내고정술 을 수술시행하였고 2008.11.17일 우측 쇄골 골절 수술후 유합상태를 보고 금속판 및 나사 제거술을 시행하였음.
추후 성형외과적 수술부위 미용성형이 필요함.

입원기간 : 2007년 5월 24일 ~ 2007. 7월 2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8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와 비보호 사거리 교차로내 차대차 사고로 현재 2:8의 과실비율이 나왔습니다.
여러군대 많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턱없는 보험사합의금과 다친부위가 후유장애 발생치 않아 4,371,000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후유장애에는 해당이 되는지 합의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를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