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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법종 posted Feb 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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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법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0-09
연락처 010-7180-09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에 종사하며 한달 250정도 수입
사고일시 12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팔꿈치 점액낭 파열 및 요추부 염좌 3주진단
왼쪽 팔꿈치 점액낭 파열 봉합수술
한달간 입원 현재 통원치료중

현재 후유증 때문인지 허리 허리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초진시 진단을 받지 못한 오른쪽 가슴 부위도 통증이 있습니다.그래서 다시 큰 병원으로가서 mri를 찍어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차 80 본인 과실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어 현재 합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한달 수입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에 맞춰 계산하고 있으며 위자료와 휴업손해말고는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팔꿈치 수술까지 하여 흉터가 생기고 실질적인 한달 수입도 보장해주지 않아서 보험사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나오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 드리며 어느정도의 함의금이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