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46**-**-**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08.12.24 횡단보도(신호등 없음)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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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8주 쇄골골절수술 현재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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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재 문의 드립니다.. 충분한 치료 후 더이상 치료소견이 없을 때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치료비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 전에는 우리가 치료비를 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장애인이라는 질문에는 합의시 공제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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