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레미콘 300만원 |
| 사고일시 | 2008.1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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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4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 사망 |
| 내용 | 3개월 전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아빠가 피해자이고 100% 상대방 잘못이라고 며칠 전 검찰 결과까지 나왔구요.. 그런데 아빠는 운전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및 차 수리가 끝날 때까지 일을 못하셨어요.. 게다가 조사가 너무 오래 끌어서 일을 하려고 차 수리비에 대한 지불보장을 해 주면 차를 빼내서 일을 하겠다고 했더니 상대방 측 보험회사에서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았고(책임소재 불분명) 임금 지불을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모든 조사가 다 끝나고 보니 보험회사에서 1개월 분 임금밖에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측 차 수리 예상기간을 1개월로 잡았으니 1개월 분만 주겠다고 말입니다. 각종 경찰 조사가 오래 끌어서 3개월 동안 일을 못했는데..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어떡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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