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때문에 질문합니다.

by 김은숙 posted Feb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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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1
연락처 016-470-59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입니다.
사고일시 2008년 09월 0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인대 파열 - 12주 진단
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술-52일 입원

눈-눈물 소관 열상(눈물샘)수술
-눈꺼풀 처짐(증) 안검하수 증상이 보임
코,귀-찢어져서 꿰맸음.
우측 갈비뼈 3개 금갔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無 가해자 100% 피해자 0% 피해자는 택시 조수석 뒷자석에 탑승한 사람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008년 09월 06일 밤 11시 55분경 택시 조수석 뒷자석을 탑승하고 가던중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 주행중(택시 시속 70) 1차선에서 승용차가 주행중 우측에 충전소로 진입하려고 2차선으로 차선을 급 변경. 택시가 승용차를 피하려다가 가로등에 받았습니다.
승용차랑 택시간엔 비접촉이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8:2(승용차 8
택시 2) 과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사고로 학교도 휴학했으며 사고 당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여 눈물소관열상(눈물샘 복원)수술과
눈과 코 열상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입원하면서 귀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산병원에서 6일 입원후 퇴원하여 천안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mri와 동위원소 검사를 받고 후방십자인대 파열과 외측부인대 파열손상, 우측 갈비뼈(3개)손상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후 2008년 12월 17일에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자가인대) 받았습니다. 십자인대는 장애진단이 나온다는데 향후 장애진단은 어떻게 해야 하며 합의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제가 대학생인데 휴학에 대한 보상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입원당시 피해자 측에서 간병인을 원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간병인에 대한 지급은 따로 있지 않다고 하는데 다리에 깁스를 해서 거동이 불편한데 간병인을 못쓰게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사고 후 눈열상으로 인해 왼쪽눈이 흉터가 남았으며 주름이 생겼습니다. 코는 많이 찢어져서 연골손상이 생겨 교정 비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