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by 이상은 posted Feb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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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은
성별
생년월일 1964-00-02
연락처 010-8369-8775
직업 및 소득 월 400만원
사고일시 2009.1.23 영동고속도로 이천나들목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 제시액 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5주진단
수술 안함 (어깨뼈 골절) 깁스안함
현재 2주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차량의 조수석에 동승 (보험담당자는 20% 해당한다고 하나 10%적용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액수가 좀 터무니없는 것 같아  인터넷 찾아보고 있는중에 들어왔습니다.
1. 합의금(8급이나9급이라 얘기함)은 얼마가 가능할까요?
2. 휴업손해 :  공무원이라 급여가 전부지급되니 없다고 하던데 찾아보니 아닌것 같군요. 이것도 좀 정확히 알고 싶구요 
3. 상실수익 : 어깨뼈 골절에 주위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후유장해가 있을수 있는데 이건 아예 말도 없더라구요
    한시적 장애가 나올수도 있지 않나요? 나온다면 최소한 어느정도의 금액이 가능한가요?
4. 향후치료비는 대략 어느정도로 지급이 되는지요?

이 홈페이지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질문에 답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