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 사고 처리 문의

by 최용석 posted Feb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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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용석
성별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음 개인식당 찬모 경력은 20여년
사고일시 2009년 1월 3일 사거리 횡단보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누가 신호위반 했는지의 여부가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한 번 문의 드렸는데요..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사고 경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호등이 있는 6차로 사거리에서 밤 9시30분 경에 발생한 사고로
가해자 측은 자기 신호에 갔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신호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해자 차량이 오는 방향으로 신호/과속 위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것을 알아보았는데
처음에는 가해자 차량이 단속된 사진이 없어서 피해자가 신호위반이라고 결정되어지는 분위기 였다가
나중에 그날은 가해자가 오던 1차로에서는 찍히지 않았고 2차로서 위반한 차량들만 찍힌것으로 판정되어 수사가 원점으로 돌아가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현장조사를 한 상태이고 국과수에는 거짓말탐지기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카메라가 2두가 설치되어 있는데 3,4차로쪽 1대는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안찍히는 카메라이고 1대는 1차로와 2차로를 번갈아 가며 찍는 카메라라고 합니다.   어떤기간은 1차로만 찍고 어떤기간은 2차로만 찍는다고 하더군요

모든 조사가 끝이 나도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명확하지 않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1. 2대의 카메라 중 1대의 카메라만 작동되고 또한 그 한대도 한 차로씩만 찍힌다는 것인데
이럴경우 신호위반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이 피해자에 불리하게 결론날 경우
단속카메라 관리 부실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그 실익이 있는지요
또한 카메라를 두대 설치해 놓고 한대만 작동하고 있고 그것도 한차로씩만 찍힌다는 것이 현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경찰측은 가해자에게 어떻든 사망사고니까 개인합의를 보도록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가해자 반응으로 봐서는 개인합의를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한다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보험회사측과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 선임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지방인데 변호사님을 선임할 경우 제가 수시로 서울에 올라가야하는지요 아니면 법원 판결시에만 가고 필요한 서류는 우편물로 보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결론이 명확한게 아니라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번달 안으로 경찰 결론이 날 예정이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하기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