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문**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압구정동 사거리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70 피해자 30 |
| 사망 |
| 내용 | 보험사에서 보낸 자료들을 보내드립니다
메리츠화재 측에서 문영희 고객님 사고 직전 상황이 우회전 진입하였기에 일반적 진로변경 사고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70% 이상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혼다차량의 파손부위가 측면이기에 과실 협의 중 입니다)
저희측에서도 지속적으로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과실분쟁조정 기관으로의 의뢰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요청하신 현장사진과 사고약도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한주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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