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할 때는?

by 정미혜 posted Feb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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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미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1--810-33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350
사고일시 2008년 8월25일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차:사람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주
갈비뼈 6개골절
비장파열로 비장 완전절제
뇌좌상 ..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중이며 후유장애 나온다고함
사고후 성기발기부전으로 후유장애나옴
입원기간 : 현재 6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주장하는 과실 가해자(버스)80%피해자 (보행자)20% 분명히 신호등을 지킨사고 라서 목격자도 있고 증거도 있고해서 재수사 요청을 해둔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는 합의를 하자면서 각병원의 소견서와 월급 원천징수와 정년퇴직년수등 을 갖고 갔습니다
후유장애는 아직 발급 받지 않았고요
이제 6개월이 되었고 후유장애를 어떻게 해야되나 싶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정신과 .비뇨기과.내과 정형외과 .이렇게 장애를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와 비뇨기과는 대학병원에서 치료 검사를받고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언제쯤 해야되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넣고 있는 보험회사에 상해후유장애 보상이 있는데
다른장해는 6개월이 지나서 하면 되는데 정신과장해는 언제쯤 해야되며
정신과교수는 지금이라도 후유장해는 끊을수 있다고 말씀하셨구
1년 6개월이 되어야 장해진단을 끊을수 있다니
개인보험의 50%이상을 언제쯤 인정해주는지요

후유장해가 50%이상일때 보상기준이 다른데 정신과와 다른것을 합쳐야 50%가 넘는데

언제쯤 보상이 이루워 지며 위의 진단 내용을 보아 중복과 해당이 되는지 노동상실률은 몇%가 될련지요
버스공제조합과는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합의와는 상관없이 이대로 치료만 받고 있어도 되는지요
그리고 가지급금인지 미리 지급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은 언제 하며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요

변호사선임을하면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와 개인보험금 수령까지 봐주시는지요
정신과 후유장애가 있어서 언제쯤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시원하게 좀 가르켜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