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서울변호사 선임???

by 정미혜 posted Feb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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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미혜
성별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1-810-3364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8.25 일산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굉장히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궁금하여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저는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
사고는 일산에서 났어며 버스공제조합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변호사선임했을때는 어떠하며(거리상 번거로움)
대구변호사선임을 하면 어떠한지요

사고후 6개월이 되어 후유장해및 노동력상실율 등등 필요한 서류들을
변호사가 처리를 해주시는지요
정신과교수가 변호사선임을 하는게 좋을텐데 하시더라구요

비장절재수술을 할때 생긴 흉터(25센티)는 어떻게 되는지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해와
버스공제보합에서의 장해와
개인보험에서의 장해가 각기 다릅니까?
다르다면
병원에가서 각각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건지요
변호사선임을 하면
이모든것도 다 해주는지요

사고후 허리가 아파 사진을 찍었더니
퇴행성이 있었다고 하며
수술할정도는 아니다고 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입원해 있어면서 계속 물리 치료는 받고 있으며 가끔 아픕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후유장애를 받을수 있는지요

성기발기부전이 사고이후 일어났는데
초음파검사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고
허리사진도 보자고 했는데
마땅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 인정불가능한지요
뇌좌상으로 정신과후유장애는 나오는데
뇌좌상때문인지 의사도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후유장애인정하는지 여부가 더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퇴직은 60세로하되 필요에 의해 5년 연장은 가능하고
그 이후는 1년씩 연장할수 있다로 명시되어있고
퇴직금과 상여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2년 근무하다가 사표처리하고 재입사해서 6개월근무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전 3개월월급은 6월에340 7월에390  8월에400 원천징수확인금액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죄송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기에
천만다행이기도하고
도처에 적군인거 같아 심기가 편하지 않네요
병원과 버스공제합과의 묘한 관계
심지어 경찰에서의 편파적인수사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다들 물음표를 달고 대하는 요즘입니다
세상이 왜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유감스럽습니다
변호사님 ! 믿음을갖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질문자님들을
진실로 받아주시길 거듭 바랍니다
여러모로 귀찮게 했는데도 성심성의껏 대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