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2,3000,000만원 |
| 사고일시 | 2008.6.13 인천에서부천방향톨케이트지점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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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입원초진단: 1.경추.요추염좌 2.양측견부좌상 3.뇌진탕 4.제4-5경추간 제5-6경추간판탈줄증 2008.6.13~7.28까지입원 퇴원후 통원치료 V-A 12%손상중추간반에 기여도50%제외하고 6%손상이 한시3년장애 추후에수술이 필요할수있는상태임-소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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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 사망 |
| 내용 | 합의시점을 언제로 잡아야할지 판단이 서실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을 하지않고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산출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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