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ko |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extra_vars1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010|@|4911|@|1381 |
| 사망 |
| 내용 | 다름이 아니라요... 교통사고 난후에 합의를 안할경우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벌금형과 도로교통법상에 이름이 등재가 된다고 경찰분이 말씀하시던데요.. 도로교통법에 이름이 등재가 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