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권**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교통사고 사망사고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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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교통사고 사망사고로서 가해차량운전사가 피해 자전거운전자 (사망)으로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바꾸어 교통사고 처리를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차량운전자가 가해자로 판명되어 구 공판에 회부하였음 이에 가해차량운전자가 피해 유족에게 한번도 찾아오지 않고 형사 합의를 하지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탁을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피해유족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는 사항을 법원에 제출할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꼭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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