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아버지와 식당운영하고 있으나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있고 1년 소득 1천2백만원신고함 |
| 사고일시 | 2007년9월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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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엉덩뼈 골절 및 골수염으로 병원에서 1년넘게 치료중으로 의사소견 향우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 요구되고 골수염관련 콘크리트뼈 삽입 수술 1회 , 척추3번뼈 내려앉아 콘크리트뼈 삽입하여 보강하는 수술 1회 (총2회) 실시 하였습니다. 사건초기 골수염은 사고와 관련 없다하여 지불보장 하지 않았으나 보험심사의원회의 사고와관련 있다는 결론으로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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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인도 보행중 후진하는 차에 치여 넘어진 사고임. |
| 사망 |
| 내용 | 1. 법률적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장애발생시: 비장애시: (의사소견 장애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나 뚜렷한 노동력상실, 및 운동장애 있습니다) 2. 법률적 합의금보다 더 많이 합의금 요구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요? (의사소견 향후 지속적인 관찰. 치료요망된다고 합니다) 3. 장애여부 관련 귀하께 이문제를 의뢰했을때 장애진단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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