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1. 연극인 경력 17 년 (소득증빙자료 무) (1983 - 2000년) 2.건축 노무직 - 미장공 (인력사무실 확인서 있음) (2005 - 2008 년 사고 전일까지,자격증 무) |
| 사고일시 | 08.08.09.00시20분 차도와 보도 구분이 안되는 주차장 진입로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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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5,000,000(도시일용근로통계소득적용)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00 시 40분 사망 ,소방서 출동당시 현장에서 거의 사망한 상태라고 함 * 가해자는 뻉소니로 도주후 잡혀 처벌(징역2.6 집유 3년) * 형사합의 완료(양도,양수 통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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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1. 가해자 진술 1차 - 주차장에 누워있었다. 2차 -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하던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2.피해자측 조사 350 m 떨어진 지점에서 00시에 출발했다고 슈퍼 주인이 진술했 고 2 km 떨어진 집으로 이동하던중임(사고차량 맞은편에서 걸어가고 있었음) 보험사 주장 가해자 60% 피해자 40% |
| 사망 |
| 내용 | 1. 소송기간 2. 과실정도 3. 소송비용 4.손해배상예상금액,결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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