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개별화물 운전(자차) 부가세 신고금액 월 450~500만원 |
| 사고일시 | 2009년 2월 13일 / 경기도 군포시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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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특별 외상 없으며 2주 진단 나옴.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 음주(0.138%) + 중앙선 침범 |
| 사망 |
| 내용 | 1. 보험사에서는 개별화물의 경우 일당 10만원 책정으로 소득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하면서 100만원의 합의금 재시함.(2월 19일 기준) 하지만 부가세 신고기준으로 보면 하루 20만원 정도 소득인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20만원 소득인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현재 납품개약으로 인해 대리기사를 고용하여(일당 20만원) 일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미 납품시 계약 파기 위약금 및 일자리를 잃게 됨)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가능한지요? 3. 소득 보상외에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정선 인지요? 4. 가해자가 중과실 사고인데 별도의 형사상 합의를 하게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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