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후 정차 시 일어난 사고문의

by 강성묵 posted Feb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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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성묵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6|@|361|@|332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도 친절히 무료상담 게시판을 운영해주시고 계신점 감사드립니다

억울하고 또 궁금한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운전을 하고 계시는 중에

사거리에서 반대쪽 직+좌 신호(아버지쪽은 빨간신호)에서 우회전을 하셨습니다(횡단보도는 보행신호 아니었음)

우회전 후 횡단보도를 지나 10여미터 정도 후에 앞에있던 차량이 정지하여 택시도 정지하였습니다

 이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택시 뒷범퍼 중앙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오토바이는 직진으로 추측)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고 처리를 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종료하였습니다

허나 추후 담당 경찰서 조사계에서는 말이 달라져서 아버지께서 가해자로 바뀌어 오토바이 운전자의 병원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께서는 인정을 안하시고 불복하니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와

다시 해결을 하라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담당 경찰이 관련 규정이 바뀌어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보다 우선이 아니다라는 말로 가해/피해 여부를 판단했다는데

뒤에서 받힌 사고인데 (그것도 우회전 후 10여 미터 후) 가해자로 몰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달받은 내용이라 부족한 정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