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연봉 5500만원 정년 2년 남았음 |
| 사고일시 | 2009년 2월20일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대불항 앞 사거리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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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병원 도착후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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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100%피해자 없음 |
| 사망 |
| 내용 | 보험회사와 어떤 합의를 해야 하며 그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얼마가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보험회사에서 만나자고 2번 연락이 왔는데 만나지 않았어요. 제시한 금액도 없었고요. 너무 억울해서 그 가해자를 형량을 많이 늘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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