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서**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연금 소득 월 1,500,000원 농업소득 : 감나무, 인삼 및 벼농사등 23,000,000원 |
| 사고일시 | 2008년 3월 6일/서울시 성동 옥수 285-20번지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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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2,000,000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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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사고차량이 옥수동 해오름 약국 앞 노상 주차장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하다가, 횡단보다상을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치 못하고 차량의 뒷범버로 부딪쳐 사망케 한 사고임. |
| 사망 |
| 내용 | 선친께서 2008년 3월 6일 옥수동에서 횡단보도 보행시 차량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신 사고입니다. 형사재판이 있었으며, 운전자 100%과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형사합의금으로 5천만원으로 합의하였으나 현재 1천5백만원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보험회사가 선친의 보험지급금으로 6천2백만원을 책정한 것이 올바른 손해사정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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