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

by 김수은 posted Mar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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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수은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22-1727
직업 및 소득 쇼핑몰 운영 및 직장인 ★직장연봉 2400만원 ★쇼핑몰사장 2007년 세무서신고내용 연매출 16억 순수익 1억2천 한달에 약1천만원
사고일시 2009년 2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반 (인도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내용 (초진 : 요추염좌, 좌족관절염좌) 2주진단
의사선생님이 입원을 권했지만 개인사정상병원에 입원을 못함
통원치료중(물리치료및 약물치료)
병원내원횟수-6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도위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가 횡단보도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피해자를 침. 분당경찰서 교통조사과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함. 인도위 사고로 10대과실인정. 검사로 넘어갔다고 함 사고 후 피해자와 전화연락 일체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오늘로 사고후 2주가 되는데요. 병원에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거같습니다. 
 진단을 연장하여 추가진단후 병원에 다녀야 하는지요?
 합의를 하는게 좋은지요? (병원을 오래다니면 합의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요?)


- 교통조사과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후 연락이 없어 경찰서 담당에게 전화후 가해자가 100%가실을 인정하였다는 것과 검찰에 넘어 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전환연락한번 없습니다. 추후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가해자가 벌금맞고 끝나는건지요?
아님 저에게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수도 있는건지요? 제가 합의를 해주면 가해자는 벌금이 없나요?


- 보험사와는 언제 합의를 하는게 좋고 (보험사와 통화시 허리가 많이 아파서 입원을 하라고 하지만 입원할 사정이 안되서 일단 치료받고 얘기 하는게 좋을거같다고 말해두었습니다.)



-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은데요. 보험사와 통화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 합의금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