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교통사고

by 오혜영 posted Mar 12,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1-9358-76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50여만원정도.
사고일시 2008년 6월 30일 / T자형 골목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이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 수술 유 / 입원기간 12일..

그런데 발목에 철심을 박아서 올해 재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조사서엔 가해자 : 100%, 피해자 : 0% 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2008년 6월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7월초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6월에 철심을 빼는 재수술을 하기로 했구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올해 수술을 다 포함한 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잡더라구요.
    제가 순수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금액도 그정도인데... 그게 정당한건 지를 알고 싶습니다.

2. 입원해 있을 동안 입원실을 2인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병원은 종합병원이구요.
    2인실 사용시 전액 비용을 배상해주는게 아닌가요?

3. 의사 수술시 특진이 붙어서 수술 비용 및 진료비가 두배로 나왔는데. 이것도 다 포함해서 배상을 해주는가요?

4. 발목이라서 성형수술비용이 포함되는지..

5. 제가 이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