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by skal posted Mar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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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kal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8~90
사고일시 2009.3 .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개인합의 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길에 5명이 가해자 차선변경으로 충돌 2주진단으로 초기증상이 없어 통원치료 받다가 합의를 하자는데 운전자는입원  1주만에 구두로 합의하고 퇴원 ..4명은 9일부터 출근 작업을하고 치료중 갈수록 통증이심해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할지도 모르고 합의에 응했는데 1인당 합의금40만원, 한달기준에 1일 치료비.교통비포함 30, 토탈 70만원을 요구했는데 적당한지 ..퇴근 1시간전에 치료받으러 가야함 치료부위는 사고당시 무릎타박상 ,..머리박고 뒷목쪽으로 통증,.. 오른쪽어깨타박,..     사고당시 어깨가 짓눌리며 양손에 마비가오면서 왼쪽 어깨타박..지금은 가슴쪽으로 통증..일을하면 손이찌리한게 전기감전된거같음..이상4인의 증상입니다 .
가해자는 합의금만 40만원에 하자고 함 보험처리안하고 개인적으로..  어느선이 적당한지 우리가 요구한것이 무리한 요구인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