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피의자가 사망하였는데 뺑소니 여지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by 박희호 posted Mar 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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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희호
성별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3642-3108
직업 및 소득 농업을 하시고 농번기가 아닐때는 목수일을 하십니다
사고일시 2009.3.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의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 직장과 집과의 거리는 자동차로 10분정도 걸립니다...

아버지께서 놓고 오신 물건이 있으셔서 출근 하시는 날은 아니지만

아침일찍 가질러 가시느라 직장에 가시는도중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아침 6시 10분경으로 라이트를 켜야 할정도로

날이 밝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지점에서 아버지가 무언가 차에 부딪히는 느낌을 감지하셨고

20여m정도 가셨다가 다시 차를 돌려 되돌아 오셔서

차에서 내려 보니 평소 아버지 친구분과 다른 아저씨 한분 그리고 이번 사고로 남편을 잃게된

아주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차에 타 계셨고 나머지 두분은 밖에서 이번 사고로 사망하신

아저씨를 기다리셨다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친분이 있으셔서 아버지가 먼저 인사를 여쭙고.. "여기서 무슨 사고 없었냐"고 물었더니

"사고? 무슨사고? 없는데?" 라고 말씀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하남?" 물으니 " 일가려고 하는데 A(사망하신분) 가

안나와서 기다리는중 이라고 하셨답니다.

 

아버지도 주변에서 무슨 일은 없으셨다는 말만 들으시고 직장에 가셨다가 놓고온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데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핸드폰을 놓고가셔서 연락이 안돼셨다면서

아까 사고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며 큰일 났다고 했다 합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바로 사고현장으로 왔을땐 동네 아주머니께서 계셨는데. 아버지가" 여기서 사고 있엇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 아주머니께서 " 아들차로 병원가셨어요" 라고 했다합니다. 어머니도 바로 사고현장으로 오셨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바로 핸드폰을 받아 아까 말씀 나누셨던 친구분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종합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들으신후 바로 112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락한후 병원에 바로 가셨습니다.

병원에 갔을때에 응급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의사하는말이 이미 숨진 상태라고 하였다 합니다.

사망시간은 1시간정도 후인 7시 10분쯤으로 의사소견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현장에 떨어진 빽밀러와 차 깨진 유리조각 등을 보고 나신후

 아버지가 운전 하셧던 차를 보니 가 조금 많이 찌그러지신것과 빽밀러가 없으신걸 보고 나신후에

차가 그렇게 되신걸 아시게 된거였고.. 사망자는 사고 충돌지점에서 15미터 정도 떨어진곳에서

아버지 친구분에 의해 발견 되셨다 합니다.

 

양측 조사를 다 끝내셨는데 경찰서 에서 나오는 결론 적인 애기는 다시 사고지점에 되돌아온것은

잘한거지만 그이후에 대해 사람말만 듣고 주위를 훓어보지 않은 미흡한면이 뺑소니로 작용될지 아니면

감안될지는 검찰청에서 결정하게 될거라 햇답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뺑소니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뺑소니라면 되돌아 오지도 않았을것이고

사고가 있었냐 하며 묻지도 않았을겁니다.

오늘 장사를 지냈고 오늘 수사결과가 법원으로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내부에 아시는분을 통해 여쭈어 보니 아버지께 많이 불리해지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미리미리 손을 쓰는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나중에 정해지면 그때 선임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나중에 손을 쓰면 그때는 이미 정해진거이기 때문에

손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 계셔서 보험회사에서 나와 조사받으실때 듣기로는

행정 민사 형사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민사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야지만 형사부분에서는

이쪽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들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양측이 뺑소니가 아니라는 조건하에 합의가 잘되도 그이후에 대한 법적 징계로

징역형을 살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뺑소니란 결론이 내려졌을때에도 합의가 잘되면 법적징계(징역)를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뺑소니가 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뺑소니 처리가 되고 합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워 진다면

법원에서도 징역이 아닌 벌금으로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많이 어렵게 되었다고 들엇는데...

이런상황에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어떤 법적 결과가 나오게 될지 대략정도라도
알려주셨스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