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연봉2600만원 |
| 사고일시 | 12월02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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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재이리저리 계산해서2300만원정도입니다.(기왕증50%,장해기간5년)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6주였으나 병원옮긴후 허리 수술하여 현재 까지 입원중입니다. 추간판탈출증(1번5번)제거수술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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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신호대기중 뒤에서음주운전으로 충돌하여 100%피해본사건입니다 |
| 사망 |
| 내용 | 제가 궁금한것은 얼마전 보험사직원과 합의에 대해서 상담을 햇습니다. 합의금 내용은 1.위자료,2.휴업손해3.상실수익액-5년4. 성형----이렇게되있더라구요. 그리고 기왕증50%라고하구요. 대신 치료비는 100%해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합의금이 대략 2280만원(치료비제외)더군요. 이정도면 합의금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는 따로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상실수익액에서 5년이면 60개월 다인정하는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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