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산정문의.

by 전중근 posted Mar 21,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중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세금공제전 사고전 연봉 4천3백만원 현재 4천5백만
사고일시 2008년8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진단 10주 우측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인조인대 재건수술시행.
입원기간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가해차량 신호위반 안전벨트하고 운행중 사고. 보험사에서도 과실은 무과실. 형사합의 500마원 채권양도 통지시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님이 계서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현재 주치의 선생님은 무릎동요 10밀리 이사으로 29%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사인 다음다이렉트에서는
14%의 장해만 인정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으며 본사에 심사를 거쳐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소개받은 손해사정인은 아직 위임한것은 아니지만 자주 전화가 와서 의뢰를 하면 최대한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하고 장해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다가 흥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손해사정인도 금액적인 부분은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승인을 최대한 많이 받아 보겠다는 말만 합니다.
병원서 만난 환자분은 손해사정사 보다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훨씬 많이 받는다고 경험을 이야기 하고 한 아주머니의 소개로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받았습니다.
저의 교통사고 건이 소송으로 간다면 얼마나 받을것이며 29%의 장해와 14%의 장해일때 어느정도의 합의금차이가 나는지 궁금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으며 답글 주시면 월요일쯤 찾아뵙고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