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2092만원정도입니다 |
| 사고일시 | 2009년3월9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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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전치 3주나왔구요 회사일때문에 3일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때문에 상대측보험사에서는 70만원에서 20%제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회사근처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 1달이상을 더 받아야할 거 같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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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좌회전신호로 가던중 오른쪽에서 차가 튀어나와 제옆문충돌사고입니다. 물론 차를 차수리비는 제가 19만6000원부담했습니다 . 보험사에서는 8:2로 나왔구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
| 사망 |
| 내용 | 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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