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6-****-**** |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맞벌이 부부를 대신하여 아이들과 가사를 돌봄. |
| 사고일시 | 2008년 9월 22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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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6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 : 14주 (척추압박골절) 수술없이 보호대 착용 16주간 입원후 퇴원하여 7주째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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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버스 급발진으로 넘어짐. 100% 버스기사 과실 |
| 사망 |
| 내용 | 입원기간중 거동이 불편하여 4주간 간병인을 사용하였으나 버스공제조합에서는 일체의 간병인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허리 보호대, 엠블런스 사용료, 7주간 통원치료 기간중 교통비 및 약대(1주당 1.5만원) 을 제외하고 라도 후유장애 및 가사노동력 상실로 인한 대체 인력사용 등은 어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660만원의 합의금은 이해할 수 없네요 간병인비 200여만원, 보호대 및 엠블란스 이용료 50만원, 약대 및 교통비를 제외하면 16주간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러 다닌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다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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