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한** |
| 성별 | |
| 생년월일 | 20**-**-**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경력 4년의 영어학원강사와 과외로 월300 세금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
| 사고일시 | 2009030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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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차 수리비 380만원, 주부로 소득인정 일 37000원, 병원치료비, 위자료3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뇌진탕,경추염좌등으로 초진3주 나왔고 3주가 지나도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2주진단이 나와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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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신호대기중 불법좌회전하는 개인택시와 충돌 가해자100% 과실 입니다. 2008년10월에 출시된 아반떼HD 신차로 수리비 380만원 나왔습니다. |
| 사망 |
| 내용 | 다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새차가 반파되어 수리비가 많이 나왔음에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과 학원강사와 과외로 인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다행히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소송을 하기에는 200~30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합의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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