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추**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철근공 |
| 사고일시 | 2009년3월7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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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80.000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3주 입원기간21일째 추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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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피해자 |
| 사망 |
| 내용 | 저는 현장경력28년 의 철근 기능 공입니다 일당은 최하 130.000원이고요 반장으로 일을하고있읍니다 헌대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매월갑근세를 납부한 기록이 없다하여 인정하지않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고합니다 사고나던날도 출근하던중이였고요 이런사실을 확인 받을수있는길을알고 싶읍니다 근무하는회사에 근로계약서 가있고 계약서상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여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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