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도난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보상

by 박미숙 posted Mar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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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미숙
성별
생년월일 54-08-12
연락처 011-9318-2568
직업 및 소득 개인택시
사고일시 2009.03.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입원 2주 후 퇴원, 통근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면허, 음주(0.106), 도난차량에 의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입니다.
무면허, 음주, 중앙선침범 10개 예외 항목 중 3개나 걸려 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입원 중이며, 아버지(피해자)는 오늘 퇴원하셨고 통근 치료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진단 3주이고 차는 견적 560인데 오래된 차라 폐차시켜야 합니다. sm5택시 8년차)

골절 등이 없어 진단이 적게 나왔지만 한쪽 얼굴이 유리파편 등으로 상처가 많이 나서 흉터가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병원비는 정부보장보험으로 해결했습니다.

무면허에 도난차량이라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나머지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합의하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네요.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운전하고 계시지만 사고 한번 내지 않으실 만큼 안전 운전하시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에서 합의 이야기도 하지 않으니 괘씸합니다.

1. 가해자측에서 합의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2. 만약 합의한다면 합의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3.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가해자 처벌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4.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