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합의금에 대해..

by 오인영 posted Mar 30,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오인영
성별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3432-7287
직업 및 소득 사고 당시 상가 청소업에 종사하셨으며 1년 이상의 경력에 월급은 100만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사고일시 2008년 2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상해등급 5급기준 합의금 : 6,870,000원, 장해감안 합의금 : (스트레스장해 12% 3년 인정시) 10,746,900원, (가해자와는 형사합의 완료 :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작년에 본 무료상담신청을 통해 대략적인 내용을 문의 드렸었고 박실장님께서 전화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호등 없는 새벽녘, 출근을 위해 횡단보도를 횡단 중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가해자의 회사 승용 차량에 충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응급실로 바로 후송, 보름 이상을 중환자실에서 계셨으며 당시에는 사람도 못 알아보실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초진상 좌측두개골절,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두부 경막상 출혈, 다발성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이유로 전치 10주 이상의 입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 기간은 2월 22일 ~ 6월 14일 까지 약 넉 달동안 입니다.
입원 중에 소화가 안 되어서 경희대병원에서 정밀 검진 결과, 위에 생몰 미상의 양성종양이 발견되어 제거술을 받으셨습니다.(입원기간 1주일)
퇴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15일) 경희대병원을 방문, 약물 및 침구 치료를 받고 계시며,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어지럼증 및 신경예민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현재까지 피해자 및 가해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경찰 측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측 보험사(삼성화재)에서 합의 하자는 연락이 자꾸 오길래 이멜로 자료 요구한 결과,

1. 부상보험금(장해보험금 제외)
위자료 : 750,000원 (상해등급 5급)
휴업손해 : 1,306,710원 * 124일 * 80% * 1/30 = 4,320,850원
향후치료비 : 15,000원 * 120일(3개월) = 1,800,000원
합계 : 6,870,000원

2. 장해감안 보험금 산출시(스트레스 장해 12% 3년 인정시 기준)
위자료 : 750,000원
휴업손해 : 1,417,637원 * 12% * 33.3657 = 5,676,050원(약관상 59세 이상 3년 인정 기준)
합계 : 10,746,900원

위와 같았습니다.
위 금액 책정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하며 보험사 측에선 어머니의 한방치료에 대해선 1회 15,000원만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론 보름치 약값만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한 사고 이후 우울증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계시고 있는데 병원 측에서도 뚜렷한 언급 없이 계속 치료만 받으라고 합니다. 
사고 이전에 쇼그렌 증후군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만 보험사 측에선 기왕증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군데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셨고, 처음 입원 병원에서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을 제외하고도 165만원의 병원비를 지출, 두 번째 병원에서는 146만원, 마지막 경희대병원에서는 약 1천만원 정도 지출을 해서 대략적으로 볼 때 1천3백만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위 종양 수술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 교통사고 치료에 지불한 금액입니다.
긴 내용, 죄송합니다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 지 막막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