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후 후유증 보상에 관하여

by 허정현 posted Apr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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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허정현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461-6564
직업 및 소득 2008년 기준 원천징수영수증상 4,560만원
사고일시 2008.03.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L-4,L-5 추간판탈출증(5주)/수술(레이저수행제거술)/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차로 건넌 직후, 상대측 차량이 본인차량 후방추돌, 본인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후 추간판탈출증 발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사고 이전,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단순 치료를 받은 적도 전혀 없습니다.

1.사고경위
2008.03.14 출근길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제 차는 제 신호에 맞추어 교차로로를 지났고, 후미차량은 황색등에 급하게 교차로를 지나느라 정차를 못하고 제 차의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2. 사고직후 치료
당일 오후 허리에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에 입원후 X-ray촬영을 했으나, 요추염좌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직장일이 바빠 다음날 일찍 상대측 보험사 직원과 65만원에 합의후 퇴원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뒷범퍼 파손으로 40만원 가량 발생.

3. 이후 치료과정
퇴원후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2~3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바쁜 직장생활과 만성화된 통증으로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다 허리통증과 다리저림이 발생하여 2008.12.17 MRI를 촬영하였습니다. MRI결과 추간판탈출이 심하여 수술을 요한다는 판독결과를 얻었으며 개인신경외과에서 2009.03.12까지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3월초 증세가 더욱 심해져 걷기 힘든 상황이 되어 MRI를 재차 촬영했으며 판독결과 또한 증세가 악화되어 즉시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9.03.13 치료중이던 신경외과에서 수술(레이저 수핵절제술)을 받았습니다.수술후 8일간 입원을 했고, 직장은 2주간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나머지 기간은 집에서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08년 03월 당시 가해자의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추가보상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MRI필름을 저장한 CD와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등을 복사해 주었습니다.
2009.04.01 담당자로부터 당시 사고가 추간판탈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이 났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차주 월요일,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는 만 32세 미혼 남자직장인입니다.
작년 기준 원천징수영수증상 연봉은 4,56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부담한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하여 대략 400여만원이고, 앞으로 3개월가량 물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절할까요?
또한 보험사의 제시액이 적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소송 제기시, 제게 이익이 될 지 궁금합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