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 신호위반 차량에 피해

by 조영상 posted Apr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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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영상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70-4264
직업 및 소득 450
사고일시 2009.4.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수술 무/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십자 교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주행하던 중 우측에서 오는 차량에 추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면허에 무보험(아들 차량으로 무면허라 보험적용 안됨) 신호위반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가해자는 신호위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무보험 차량상해와 자차를 가입한 상태여서 제 치료 및 차량수리에는 문제가 없는듯 합니다. (참고로 진단 4주에 차량수리비 견적 400만원) 다만 가해자가 고령에 형편이 어려워서 선의에 합의를 해주려 하였으나 자세히 알아본 결과 제가 합의를 해주면 나중에 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공제된다는 얘기를 듣고 합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도 법에 대해 잘 모르셔서 합의금 없이 그냥 합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질문은
1. 보험사 협의 없이 가해자와 합의 후, 합의금액 공제 여부?
2. 가해자측과 형사합의를 한다면 적절한 합의금액은?
3. 신호위반, 무면허, 무보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는? 이런 상황에서 형사합의가 미치는 영향은?
4. 만일 가해자와 형사합의 없이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은 대략 얼마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