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상황전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습니다.

by 임청하 posted Apr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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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청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4-00-10
연락처 02-313-58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09년 3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임상적 추성

경추부 염좌
우측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
우측 주관절부 좌상

09년3월11일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물 내고정술 시행
진단일로부터 6주간 안정가료 필요

09년 3월1일 부터 ~ 09년 4월 8일 퇴원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오토바이 책임보험 ) 형사및 민사 합의 ( 미정 ) 과실 유무 ( 미정 ) 예상 10%~90% ,5%~9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

시장길 (이면도로인듯) 좁은 사람 약 2.5명정도가 나란히 서있을정도의 길 에서 시장을 보던중...

뒤에서 중국집 배달오토바가이가 피해자의 뒤에서 앞으로 이동중.. 피해자의 매고 있떤 가방이

오토바이 어느 부분인가에 가방이 걸려서 넘어진것으로 추정
(피해자는 정신이 없어서 모른다 하고 가해자는 피하려도 넘어졌다고 함 예상은 가방이 찢어진 흔적을 보니 걸린듯한) 

상태

◈ 가해자와 중국집 사장에게 다른 병원으로 간다고 이야기 해놓은 상태( 이야기는 해야할거 같아서)

피해자 : 병원에서 09년4월8일 퇴원예정 후 가까운집 근처 병원으로 갈려함
 
가해자 : 다니던 중국집을 나와서 현재 경기도 성남 근처에 있다고만 하고 합의생각이 없씀 속( 배째라식) 
               공탁만 한다고 되풀이
               중국집 사장은 사건회피 나몰라라 식     

★ 치료비는 가해자의 오토바이에 들어 있는 ◆책임보험◆으로 한도 500만 까지만 현제 초과상태
     04월8일 퇴원예정 후 가까운 집 근처에서 제 입원후 물리치료(합의시 통원할듯)

★ 합의 가해자 300만원정도 안될시 공탁한다고 함 피해자측 약 800만이상 예상 
     위자료 휴업손해 예상장해 향후치료 개호등등

가해자나 피해자나 법에 관해 무능함 약 2주간에 책과 인터넷등으로 대강의 내용을 숙지하나 미흡

질문

☆ 다른 병원으로 현재 합의가 안된상태인데 가도 되는 건가요?
☆ 이미 책임보험은 한도액 500만을 초과한 상퇴인데 그 후 추가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책임보험만 들어있고 이미 한도를 초과하면 추후 합의금에서 책임보험으로 낸 돈을 공제 한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 가해자는 자신만 책임있는줄 알고 중국집 배달을 그만 뒀는데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을텐데 둘다에게 인지시켜줘야 하나요?
★ 지금이라도 손해사정인에게 문의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