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문의

by 송금선 posted Apr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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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금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78-48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2600만원
사고일시 2009.04.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골절로 16일수술 확정
전치 8주 진단
4월 5일입원에서 아직입원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60%: 피해자40% 확정됨 (저는 40%측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 1시경 택시와 충돌사고가 났고 확정결과 40:60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운전석에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으며
오른쪽눈을 부딪쳐서 멍만든줄 알았는데 CT촬영결과 골절로  수술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단은 8주로 나왔고요..
지금 직장이 있어서 다음주수술후엔 안정되고 출근해야 하는데..
합의금은 어떻게 받고 나와야 하는지..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