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무단횡단사고 답변좀 해주세요

by 김민규 posted Apr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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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민규
성별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5056-8654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6년 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재가 사고난지 3년째 입니다. 당연히 아직 합의 안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사고계기는 알바를 마치고 소주반병을 마시고 8차선도로 무단횡단을 하다 중앙쯤에서 차에 치였습니다.
주위에 지하차도도 있었으며 횡단보도도 얼마 거리안되는 곳에있었습니다.
사고당시 몸 상태는 4주동안 의식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가망 없다는 정도로 판정 났다가
3년이 지난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양쪽다리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후 양쪽다리에 쇠 하나씩 박혀있구요 군대신검 결과 5등급 판정 났습니다
그리고 심장 대동맥 혈관 시술 한상태 이구요 신검결과 심장 쪽도 5등급 나왔습니다.
사고로인해서 혈압이 생긴건지 원래 혈압이 있었는지 현재 검사 받고있구요
곧 보험회사쪽이랑 합의단계이 이르려하는데 궁금한게 많아 질문합니다.
궁금한건 재가 알바를 하다 사고가 났는데 사고난뒤에 일실수입을 받을수있는지 받게되면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그때 생일이 빠른 관계로 만19세 였습니다.(2년반정도 일못하였습니다.)
저한테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 . 장애등급 . 차후 치료비 등 궁금합니다 .
입원기간은 1년반정도 이면 개인병원에서도 1년정도 치료받았습니다.
이런일 은 첨이라마지막이라 모르는 것이 너무많습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