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윤** |
| 성별 |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6-****-****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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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진행중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질문내용란이 작어서 이곳에씁니다. 저희쪽이 가해자이고요 가혜자는 사고시 사망하였읍니다 제가궁금한건.상대방20%보상금액이 저희쪽보험(대물1억,대인무제한,자손3천가입약관)자손3천만원을 초과할경우 저희쪽 보험자손에서 보상금이나오지않는건가요? 예로 상대방20%과실보상금액이 1천만일경우 저희쪽에서2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말도있고요 ..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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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혜자20 |
| 사망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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