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할머니의교통사고문의

by jj posted Apr 1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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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jj
성별
생년월일 1935-00-02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74세할머니.직업은 없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주체하는 일자리에서 작년에 일하셔서 한달에 20만원씩받았으며 올해도 신청하여 하려 계획중이였으나 교통사고후 치료중이라서 못했음.
사고일시 2009.1.21(양)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2달(8주)
허리쪽3번뼈 골절./여러곳 타박상
수술은 개복수술말고 주사기 넣어서 뼈단단히 하는수술을함.
2009.1.21~2009.2.28입원/현재는 퇴원후2009.3.2~2009.4.11까지 계속 매일 통원하며 물리치료중/현재는 뼈는 물리치료중이라서 호전중이지만 다른 병들이 자꾸생김(내과질환)-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있어서 역류성질환이 발생하였으며 불면증,가슴두근거림,두통,소화불량및 원래 가지고 계시던 질환의 악화(변비,고혈압)등의 내과 질환이 계속발생함.골절된 뼈 옆 옆구리가 아직도 계속아프시다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운전기사가 자신의 과실인정.급브레이크 밟아서 할머니가 뒤에서 앞으로 쭉 미그러져가서 머리 부딪히고 주저 앉아서 허리뼈가 골절됨.(보험회사에서 아직 합의하자고 하지않고 치료 다하면 연락하라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답변은 본인만 보았으면 합니다.
질문드릴께요.원래 초기  진단은 2달이 나왔는데 병원에서 골절 치료중 주사기 넣어서 뼈를 굳히는 간단한 수술을 할때 보험회사에서 말하기를 이 수술후 2~3주 안에는 퇴원해야한다면서 그러더니만 이수술후 3주쯤 지나서 병원에서 퇴원해도 된다고 하여 우리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뼈가 늦게 붙는 할머니 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교통사고 관련은 잘 모르는지라 퇴원하라는 말만 믿고 퇴원을 했습니다(36일만에).인터넷으로 여러군데 읽어보니 진단이 많이 나와도 나중에 합의할때 보상은 입원일수가 중요하더군요.맞나요?
1)그리고 이런경우 어느정도가 적정 합의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각 항목 별로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2)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던중 가슴두근거림과 두통을 호소하여 가슴사진과 엑스레이 찍은결과 심혈관계질환이 의심된다하여 정형외과에서 심장질환병원을 추천하여 거기서 여러가지 검사후 23만원이 나왔으며 선생님 말씀은 심장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만 역류성질환이라고함.불면증이 너무ㅅ심해서 정신과에서도 약을 받아드시고 심장질환병원에서도 역류성질환 관련하여 약드시고 이렇게 모두 관련하여 생긴병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해 보았으나 내과 질환은 자신들 사고와 직접적 원인이 없다고 하며 자동차 보험 처리 하여 주지 않아서 계속 검사비와 약값은 본인이 부담하여 치료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시 심장질환병원에서 낸돈들과 정신과에서 치료후 치료비와 약값들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3)합의 시점은 언제가 좋을 까요 ?아직 완전히 다 낳으신건 아닌데 물리치료를 중단하고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