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의 부친은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18년간
하고 계십니다. 금주 본가에 들렀다가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만, 미천한 지식으로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건의 개요.
지난 주 일요일 저녁시간 때, 부친은 중년의 남녀를 뒷자에 태우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중년여성이
뒷문바로 옆에 앉고 중년남성이 뒷자리 중간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선, 중년여성을 서울 모 지역에
내려드리고, 중년 남성은 경기도 모 지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차가 출발 후 얼마 가지 않아서
중년남성이 옆으로 쓰러지면서 뒷자석 문쪽에 살짝 부딪쳤답니다. 당시 주행중이던 길은 곡률이
좀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해도 관성에 의해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친은 '손님이 술이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손님은 '왜 급브레이크를 밟냐?' '난폭운전아니냐'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결국 근처 파출소에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그 손님은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했고, 경찰관 중재하에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했답니다.
경찰관은 '손님이 술이 좀 취한 모양이니 기사분 연락처를 적어 두고 가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별 생각없이 경찰관의 지시대로 연락처 및 차량넘버를 적고 나왔답니다.
파출소 출발 후 조금 지나자 중년남성은 병원에 입원해야 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결국, 그 남성은 병원에 입원을 했고 합의금으로 15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불경기에 150만원은 거의 한달소득입니다. 하지만, 돈보다도 정말 억울합니다.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운행상황에서 도로 여건에 의해 약간의 쏠림현상을
가지고 다쳤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것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1. 저희 부친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보험처리(개인택시공제조합)을 하려고 하는데 억울해서 도저히 못하시겠다고 합니다.)
2. 이게 과연 저희 부친께서 잘못하신 것입니까?
3. 재판을 하게 되면 과연 억울함을 벗을 수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택시 보험(개인택시 공제조합)에서는 내일까지 접수를 할려면 하고 아니면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