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오**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강사 |
| 사고일시 | 2009.03.3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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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수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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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9:1에서 1:9로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사고는 교차로의 유도선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저는 직진, 상대는 차선변경으로 인정된다하여 9:1을 말하더군요. 그런데 상대가 인정을 못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사고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경찰서에서는 유도선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제 과실이 더 크다고 보더군요. 그래서 가, 피해자가 바뀌게 생겨, 과실도 1:9로 갈 가능성이 있는 듯 합니다. 보험사 직원분도 이상한 사건이라 하시는군요.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야 좋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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