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

by 이정훈 posted Apr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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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정훈
성별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7260-4237
직업 및 소득 연봉3200만원
사고일시 2008년 12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정형외과:염좌, 8일간 정형외과 입원(병원비 가해자 보험회사 보험처리)
치과:
진단명:치아측방정출 및 치조골 파절, 구개골 분쇄골절, 최소 8주 상해 진단.
현상황: 앞니 2개 발치, 발치한 양옆치아 흔들림. 분쇄된 뼈가 붙기 위하여 발치 상태로 16주 대기. 치아 1개 추가 발치 후 임플란트 시술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내용 일시:2008년 12월 27일 3시경 장소:수원 인계동 법원사거리 내용:본인은 택시 승객으로, 뒷자석에 안전띠 미착용상태로 탑승하여 사거리 직진신호 받고 진행 중, 신호 위반한 음주 차량(혈중알코올 농도:0.24%)에 의하여 측면 충돌. 뒷자석에 탑승했던 본인은 앞좌석에 안면부를 부딪힘. 가해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LIG) 상대 가해 차량 100%과실 (수원남부경찰서 신고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 합의 사항 및 질문

가해자 보험회사 직원과 정형외과 관련하여 1월 초에 1차 합의를 했음,(위자료:30만원,  휴업손실: 순수월급200만원을8일로 계산하여 426700, 향후 치료비:13000*21=273000,총 약 100만원)

1차 합의시 비고란에 치과에 관련된 치료비와 위자료는 치아 상태를 봐서 추후에 다시 합의하기로 하였음

현재 4 16,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하자고 하고 있으며, 보험사와는 치료비용에 대해서 진단서 제출 후 치료비용 지급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형사합의금은 민사 배상시 공제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1) 얼마 정도의 돈으로 형사 합의금을 요청하는 것이 적정선인가요?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 측에서 치과치료 관련비용 및 위자료는 추후에 합의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알기로는 합의는 1, 2차의 개념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측에서 위자료로 추가의 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치료비만 지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요청했을 때, 이 합의금을 수령 한 후

 

2)보험회사 측과의 민사합의시에 추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고 공제되는지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가 적정선인지요?

3) 혹시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치과 치료비 자체도 형사합의금으로 인하여 공제가 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