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중소기업 간부 연봉 5500만원. 정년 55세 계약. 호봉승급 있음. |
| 사고일시 | 2009년 3월 29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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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억8천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현장 바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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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왕복 2차선 국도 무단횡단 사고시간 오전 8시 30분경 가해자 새벽까지 음주후 음주운전 혈중알콜 0.12 보험회사 과실 30%책정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의 교통사고로 지금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에 보험회사에서 찾아와서 팀장이라는 사람이 2억8천만원을 이야기 하며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앞으로 개인합의도 해야 하고 여자혼자서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변호사님께 모든걸 위임하면 형사합의 및 보험사와의 합의가 모두 가능 한지요? 그리고 현재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30%씩이나 이야기 합니다. 적정타당한 과실인지요? 변호사님의 정서어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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