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번 문의에 대한 답변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by 김진호 posted Apr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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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진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7194|@|076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인해서 졸업 1학기 연장+ 실기할때의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임용시험볼수 있는 자격의 1년 연장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고려할때 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요?
아무리 학생 신분으로 인해 수입이 없는 상황이여도 판례에 의하면 교육대학교 4학년 재학중에 있는
학생이 사고로 인한 배려가 있던데 저와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나여?
사고만 나지않았다면 2006년당해 시험에 합격할수도 있었을텐도 불구하고 작년에서 합격하였는데...
이런 점들이 위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면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