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by 대학생 posted Apr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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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대학생
성별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계수리 용접등을 주로 하는 엔지니어이고 사고전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세금신고는 안되어 있지만 월 200만원 급여 증명서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고일시 2008년 12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강이뼈 종아리뼈 모두의 몸통골절, 우측개방성 경골상단의 관절내 골절, 비골 경부골절,우측 무릎의 십자인대및 내측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우측안면의 다발성 개방창, 출혈이 있는 급성십이지장궤양,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전치 10주 / 수술했음 / 현재 4개월째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확히 모르지만 보험사측에서 저희쪽이 약30%정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것 같습니다. 단순 보헙사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10%정도 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피해자는 제 아버지시고요, 사고당시 음주상태였지만 만취는 아니었습니다. 폭이 넓지 않은 2차선도로에서 근처에 있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건너셨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가시던 중 횡단보도 약 10미터쯤 다달아 파란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건너셨습니다. 수술받은 병원에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그 이후 집근처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여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하고 수술받은 병원에서는 향후 일년간 한달에 한번 내원을 지시하였고 일년 후 철심 제거수술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일년 후 철심제거 수술까지 끝난 이후에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장해가 어느정도인지 판정을 받은 이후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동안 아버지가 직장생활을 하셔도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에는 지장이 없나요? 

또한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지만 일정하게 월 200만원을 받았다는 증명서류가 있는데요  이런경우 증명서류가 있음에도 소득신고가 안되어있어 실소득이 무시되고 도시일용근로자의 소득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사례의 경우 개인적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보는것이 유리한지 소송까지 가는 것이 유리한지 궁급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