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람 대 택시 사고

by 양진훈 posted Apr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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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양진훈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88-3749
직업 및 소득 직전월 급여 220만원
사고일시 2009.04.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 6주
■ 부상급항 근거
-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늑골 4대 금감)
- 경.흉추부 염좌
- 우측 발가락 염좌
※ 가해차량 운전사측 앞바퀴가 피해자의 우측 발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으며,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해 사고발생
4주차인 현재도 경.흉추부 통증 호소로 야외활동 이절 불가상태임

■ 과실 근거
과실도표 123 의거,
- 편도 1, 왕복 2차선의 이면도로 무단횡단으로 과실 20% 발생
- 상점/주택가 5% 경감
● 피해자 과실 : 15% 적용

택시공제조합 합의금 산출내역
- 위자료 : 40만
- 휴업손해 : 37,800*20일 = 756,000원
- 향후치료비 40,000*22일 = 880,000원
위 금액의 80% 산정
현재 치료비 280만원*20% = 560,000원
최종 제시 합의금 = (400천+756천+880천)*80% -560천원 = 1,060천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작성자의 아내)는 지방 편도1(왕복2)차선 이면도로에서 무단횡단(16시 30분 / 날씨 맑음) 보험회사 과실 20% 주장/본인주장 15%(주택/상점가 5%경감 감안) 1~20일까지 자보로 입원 후 현재 복강경수술로 인해 자보중지중 (줄곧 입원은 하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 공제 조합에서 터무니 없는 합의금 제시로 난항

현재 복강경수술로 자비 부담 입원중이며, 내일 퇴원 예정이나,
택시공제조합측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 난항으로 인해,
 자보로 재변경하여 계속 입원하여야 하는지 궁금함
(모레 퇴원해서 자택요양하면 다 나았다고 우길까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